<앵커>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환자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이른바 '존엄사'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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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77살 김모 씨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의 산소호흡기를 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뇌를 크게 다쳐, 1년 가까이 의식이 없는 등 김씨가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김 씨가 의식을 잃기 전 평소에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했고, 연명 치료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병원에서 김 씨를 계속 치료한다고 해서 상태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만 유지된다는 점도 감안해 존엄사를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상 인격권과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비춰볼 때, 연명 치료의 중단이 가능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판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경우에도 환자가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면서, 판결을 오해하거나 남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의 치료를 맡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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