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이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아보고 나서 병원윤리위원회를 거쳐 경영자회의에서 신중히 판단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처음부터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비약상고를 준비한 만큼 상고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물인간 환자에 대한 존엄사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심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 김모(77.여)씨는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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