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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염병이 화재의 직접원인"…27명 기소

검찰 "경찰 진압작전은 적법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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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 철거참사 20일만에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을 기소했지만 경찰의 진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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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용산철거참사 발생 20일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망루에 불이 난 직접적인 원인은 화염병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망루 4층에 있던 누군가가 던진 화염병때문에 순식간에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정병두/서울중앙지검 1차장 : 망루안에 있단 농성자들이 특공대원을 향해 던진 화염병이 3층 계단 부근에서 터지고, 시너에 옮겨 붙으면서 망루 내외부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는.]

검찰은 화염병을 던진 사람을 찾아내지 못해 이미 구속기소된 농성자 5명 가운데 3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가담정도가 가벼운 농성자 15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 물포를 쏘고 건물에서 불을 피운 용역업체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이 용산참사와 관련해 기소한 사람은 모두 27명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과잉진압 의혹이 제기된 경찰의 진압작전에 대해선 적법한 직무수행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등 경찰 지휘부는 물론 현장 진압 실무자들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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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만 경찰의 사전준비나 작전 진행 과정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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