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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작전에 아쉬운 점 있지만.." 경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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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검찰은 경찰의 진압이 몇가지 준비 부족으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진압작전 자체는 적법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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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검찰은 먼저, 경찰이 농성을 시작한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진압 작전에 나선 것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또 작전에 대한 판단은 경찰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또, 일반 경찰이 아닌 특공대를 투입한 것도 진압봉과 휴대용 소화기 등 최소한의 장비만 갖추고 투입된 만큼 과잉 진압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병두/서울중앙지검 1차장 : 이번 화재 발생 및 사망은 농성자의 시너 투기와 화염병 투척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경찰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은 진압작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는 만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진압 작전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을 옥상에 올릴 때 컨테이너 두 개를 이용하기로 했다가, 하나만 올린 것과 기름 화재 진압 차량이 당초 계획보다 여섯 대나 덜 온 상황인데도  진압 작전을 강행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경찰이 원래 계획대로 진압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문제는  위법여부와는 별개인 경찰의 공무집행상의 판단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경찰은 대국민 사과 형식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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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화/경찰청 대변인 : 뜻하지 않은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앞으로 협상 전문가를 양성하고 농성자들이 위험 물질을 갖고 있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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