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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4인가구 연소득 2088만원↓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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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은, 4인 가구의 경우 한 달 소득 174만원 1년 소득 2,088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 연봉 2,088만 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1년에 144만 원 상향조정돼 세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2천만 원을 받는 4인 가구 근로자의 경우 지난 해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됐지만 올해는 떼이지 않게 됩니다.

4인 가구 근로자의 면세점은 월 소득 기준으로 2007년 1월 152만 원에서 2년만에 22만원 상향조정됐고, 해마다 10만 원 정도씩 오르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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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1인 가구의 면세점은 하향조정됐습니다.

1인 가구 근로자는 지난 해 연봉 1,044만 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는 연봉 954만 원 미만이라야 면세 대상에 들 수 있습니다.

독신 가구의 면세점은 계속 하향 조정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더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실제로 OECD 등 선진국의 경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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