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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사고 피해배상 앞으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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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법원이 사고 당사자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측이 신청한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9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형사항소심에서 사고의 원인이 유조선과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의 쌍방과실로 마무리된 이후 관심의 초점이 피해배상으로 옮아간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지난해 10월 최소 5천663억원, 최대 6천13억원에 이를 것으로 발표한 이번 사고의 추정 피해액 가운데 유조선측은 선주상호(P&I)보험 가입한도인 1천425억원(8천977만SDR)까지만 배상하면 되게 됐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 가운데 최대 1천790여억원(1억1천323만SDR)까지는 IOPC가 추가로 배상하게 되지만 이를 더하더라도 추정 피해액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IOPC가 인정한 사정액 범위 내에서 정부가 보상을 하게 되며 이후에는 정부가 삼성중공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도 지난해 12월 자신의 배상책임한도를 50억원으로 제한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민사소송으로 5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50억원 이상은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지난해 5월 태안주민 5천392명은 정부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며 이후 9월에는 6천862명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총 205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생계비 지급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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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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