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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검사' 공방, 사건발생 3년반 만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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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전 의원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사건에 대한 마라톤 공방이 사건 발생 3년 반 만에 일단락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떡값검사'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이름을 공개한 것은 2005년 8월18일.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도청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고 실명 공개가 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서 논란이 일자 그는 `나를 기소하라'는 보도자료를 내 "내 행동이 공익에 반하고 부당하게 사리를 추구했다면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맞섰다.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과 김진환 전 서울지검 2차장검사가 노 전 의원을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검찰은 6∼7차례 출석통보서를 보내다 그가 응하지 않자 2007년 5월21일 노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안 전 지검장을 증인으로 불렀고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이 `X파일'에 등장하는 만큼 현장에 있었던 이씨의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그 역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고문은 번번이 출석을 거부하며 1년여동안 응하지 않다 구인영장이 발부된 뒤 법정에 출석, "불법 도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함구했으며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했던 다른 로비 의혹에 대서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특검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피해갔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그는 "`떡값 검사' 이니셜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도 검찰이 꿈쩍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원이었던 내가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마지막까지 소신에 따른 행동이었음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선고를 통해 그의 행동이 `수단과 방법에서 적당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노 전 의원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방은 상급심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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