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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참사, '경찰 면책' 판단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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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용산 참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의 사전준비나 작전 진행상 아쉬운 점은 있지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압작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화재 발생 및 사망은 `농성자의 시너투기와 화염병 투척'이 원인이라서 경찰의 지배영역 밖에서 일어났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의 지배영역에 관한 책임소재를 다투는 대법원 판례로는 딸의 납치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아버지가 범인들과의 격투 끝에 사망했던 사건을 들 수 있다.

2003년 6월 딸(당시 12세)을 납치당한 정모씨는 유괴범이 요구하는 돈을 들고 승용차 뒷좌석에 경찰관 두 명을 태운 채 접선장소로 나갔다.

그는 이후 `검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찰의 요청을 무시하고 유괴범과 격투를 벌이다 숨졌고,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지휘부의 작전이 허술했고, 정씨가 무장한 유괴범과 마주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보호장구 없이 접선토록 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80%로 산정해 7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관이 인적ㆍ물적능력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 진압 등 직무를 수행했다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대구지법이 대학생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약국에 불이 났음에도 진압 경찰의 과실이나 위법행위가 없다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진압시기나 방법 등이 사후적으로 부적절해 보이더라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춰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만 위법의 문제가 생긴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미국 연방정부가 텍사스주 웨이코 외곽 건물에 집단 거주하는 사교집단(다윗파)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화재 등으로 신도 76명이 숨진 `웨이코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연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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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은 화재가 사망원인이고, 이 화재를 다윗파 구성원이 일으켰다는 이유로 경찰의 진압개시 결정이나 진압행위가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런 판례를 참고한 검찰은 화염병 투척 등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던 상황이었던 만큼 경찰특공대 투입이 농성시작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또 화재는 농성자들의 행위에서 야기됐고 그 불이 순식간에 번졌기 때문에 경찰의 진압 작전과 사망자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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