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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수사결과 발표…"경찰 책임물을 수 없어"

농성자·용역업체 직원 20여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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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검찰이 사망자 6명을 낸 용산 철거 참사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화재 책임은 농성자 쪽에 있다고 보고 경찰 진압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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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 반부터 이 곳 서울중앙지검에서 '용산 철거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검찰은 일단 일단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됐던 화재 원인의 경우 농성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농성 진압 사전 준비나 작전 진행상 아쉬움이 있었다는 내용을 결과 발표에 포함시킬 것을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뒤늦게 제기된 용역업체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망루에 물을 쏘고, 건물에 불을 피운 용역업체 직원들을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검찰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망루 계단 쪽에 떨어져 시너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미 구속된 농성자 5명을 포함해 참사 당일 체포돼 불구속 수사를 받았던 농성자, 20여명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동영상 분석을 통해 복면을 쓴 누군가가 화염병을 던진 것은 확인했지만 화면이 뚜렷하지 않아 투척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비롯해 경찰 특공대를 투입을 승인한 과정에 있었던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진압 작전 자체는 적법한 지휘계통을 통해 진행됐고 진압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일단 검찰은 과잉진압 논란이 있었던 경찰 특공대의 투입과 관련해 고도의 전문훈련을 받은 특공대 투입이 더 효율적이라는 경찰의 판단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만 하루만에 특공대를 조기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투입시기를 놓쳐 시민에게 피해가 미쳤다면 오히려 경찰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압작전을 하루만에 투입했다는 점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의 도의적 책임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작전에 용역 업체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용역 직원이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 소방호스로 물을 쏘고 건물 안에서 불을 피우며 농성자들에게 연기를 올려보낸 사실은 했지만 경찰이 개입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을 쏘고 불을 지핀 용역 직원 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수사결과 발표는 지난주 금요일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참사 전날 용역업체 직원이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용역업체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검찰이 보강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결과 발표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준비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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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장인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얘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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