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염동신 부장검사)는 배우 전지현(본명 왕지현) 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심부름 대행업자 김모(40) 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김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씨 소속사인 싸이더스HQ 정훈탁 대표 등으로부터 전씨의 휴대전화 복제 및 사생활 조사를 의뢰받고 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2007년 11월 21∼26일 문자메시지를 인터넷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여러 의뢰인으로부터 총 3천620만원을 받고 모두 12명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아버지 명의로 된 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40만 원을 받았고, 김씨와 거래한 업자는 전씨 아버지의 휴대전화 고유번호(ESN) 등을 이용해 복제했다.
복제업자는 복제폰을 이용해 해당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며 이들은 9차례에 걸쳐 전씨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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