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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수사 발표에 어떤 내용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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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 참사'의 수사결과가 사건이 일어난 지 꼭 20일 만인 9일 오전 발표된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사건발생 직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를 꾸려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남일당 건물 옥상의 망루에 난 화재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해 왔다.

◇불은 어떻게 났나 = 검찰은 참사 당시 망루 내부에 시너, 유사휘발유 등 인화물질이 뿌려져 있었고, 비축된 인화물질 양도 상당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통해 불이 쉽게 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농성자가 경찰에 저항하려고 갖고 있던 불붙인 화염병을 화인(火因)으로 지목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실험결과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들이 불을 내려고 고의로 화염병을 던졌다기보다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 특공대를 위협하려다 망루 3층 부근으로 화염병을 던지면서 불이 시작됐다고 결론지었다.

또 경찰이 망루에 진입하기 전 망루 계단에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붓는 농성자가 찍힌 동영상도 찾아냈다.

검찰은 그간 구속된 농성자 6명을 포함해 점거농성에 가담한 2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망루에 있던 농성자 10여 명 중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를 특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이 검찰 수사의 허점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이 과실범행의 공범이어서 대규모 사상자를 낸 화재의 책임을 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치사 사건을 일으킨 행위자는 영구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경찰, 과잉진압 했나 = 검찰은 경찰 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서면조사 하는 등 경찰 지휘계통을 수차례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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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검찰은 적법한 지휘계통을 통해 경찰 특공대의 작전이 결정됐고 진압 작전 시 경찰의 폭행 같은 불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에 경찰 특공대를 점거 농성 하루 만에 투입했다는 비난 여론과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도의적 책임'을 언급할지가 관심사다.

검찰이 `경찰을 형사 처벌할 순 없지만 화재 위험성을 알면서도 성급하고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식의 경고성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힌다면 경찰에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분위기인데다 검찰이 경찰의 독립적인 권한 행사에 유감 표명을 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용역회사 직원 처벌되나 = 검찰은 수사도중 경찰이 참사 당일 건물에 진입하면서 용역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야당과 언론이 제기하자 수사에 나섰지만 "동원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용역회사 직원이 경찰을 대신해 남일당 건물 건너편 옥상에서 망루 조립을 방해하려고 물포를 장시간 분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부랴부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용역회사 직원이 물포를 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처벌 근거를 놓고 고심 중이다. 경찰의 공무수행을 민간인이 어느 선까지 대신하거나 도울 수 있는지에 관해 국내법상으론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들의 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용역회사 직원이 경찰을 대신해 물포를 쏘게 된 경위를 수사결과 때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옥상의 농성자를 위협하려고 용역회사 직원 5명이 아래층에서 불을 피워 유독가스를 올려 보냈다는 정황을 잡은 상태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행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의 기소 여부가 또 다른 관심사로 남아 있다.

◇남는 의혹과 논란은 = 수사의 핵심이었던 화재 원인을 두고 검찰이 화염병을 던진 농성자를 기소 전까지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못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참사가 난 망루 안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 사망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검찰의 해석이지만 치사와 같은 중한 범죄의 책임을 불특정된 공범에게 지울 수 있느냐를 놓고 법리 공방이 벌어질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화염병을 누가 던져 불이 시작됐는지가 미궁 속에 빠진 채 수사가 종결된다면 검찰이 밝힌 화재 원인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길 수밖에 없다.

경찰관 1명이 죽은 형사적 책임을 농성자들에게 물었지만 철거민 등 5명의 죽음에 대한 형사적ㆍ도의적 책임은 사실상 그 누구도 지지 않게 된다는 점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참사 전날 용역직원이 물포를 쏘는 자료를 확보하고서도 검찰이 이를 간과했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야 뒤늦게 수사를 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편파ㆍ뒷북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참사 당일의 수사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용역직원을 알아내지 못했지만, 뒷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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