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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역업체 직원 5명 '방화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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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참사 발생 전날 건물 2층에서 불을 지핀 용역업체 직원 5명을 찾아 조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건물에서 발생한 불이 모두 3건인데 한 번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피웠고, 또 한 번은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나머지 한 건의 화재에 대해서는, 용역 직원들이 농성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는지 수사 중이며, 형사처벌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재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등 후속대책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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