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장관 내정자가 부인의 국민연금 문제로 또 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현 내정자의 부인 황 모 씨는 2007년 8월부터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가를 보증금 6천만원, 월 임대료 200만 원에 임대했지만 곧바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작년 11월 뒤늦게 가입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현 내정자 부인이 작년 11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가입하라는 통보를 받고 가입을 했고 12월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며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2007년 8월)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내정자는 미납분까지 모두 소급해서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밖에 현 내정자가 '3각 매매 형식'으로 부친 소유의 제주도 땅을 '변칙 증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 대변인은 "내정자의 부친이 회사 및 땅을 회사 직원에게 넘겼는데 직원들이 회사 운영자금이 없어 오히려 내정자에게 땅을 사달라는 부탁을 했던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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