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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왜 시끄럽지?…탈·불법 유형

형정원 '재개발·재건축 탈법 실태·대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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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항상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것일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병인ㆍ강석구ㆍ송봉규 연구팀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와 주민 심층면접, 판례조사 등을 통해 10대 불법·탈법 유형을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저히 미흡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건설회사의 하수인 내지 비리의 연결책 구실을 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연구팀은 대책으로 ▲추진위원과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에 `거주' 및 `1가구 1주택 소유자' 요건 추가 ▲추진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범죄 및 몰수특례법 적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중앙관리 및 감독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근본적으로는 "주민의 시각에 맞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발간될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탈법 운영 실태 및 대책' 보고서에 포함될 불법·탈법 10대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주민제안의 인위적 유도 =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기본계획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는데 수도권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주민들도 자율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고 있다.

문제는 개발이익만 노린 제3자가 개입해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정비계획 제안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 추진준비위 소요비용 전가 = 재개발·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주민동의서를 매수하고 소요된 비용이 조합으로 승계돼 결국 조합원의 부담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외주인력을 고용해 주민동의서를 1장당 15만∼20만원을 지급하고 쓰게 하거나, 관리업자가 준비위원장에게 150만원의 급여를 주고 주민동의서 수집을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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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적 자금지원 = 추진위원회·조합을 운영하려면 고도의 전문성과 20억원 안팎의 초기 자금이 필요한데 건설회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철거업자 등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추진위 설립 이전 단계부터 경쟁적으로 개입한다.

특히 초기자금 지원 대가로 추진위와 `우선협상시공사 약정' 등의 명목으로 가계약을 맺기도 한다.

◇ 추진위와 주민 마찰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체는 토지·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가 맡는데 외지인이 많다 보니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마찰이 빈번하다.

이에 추진위는 주민대표를 매수·회유하거나 주민총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결집을 무력화하기 위해 불법·탈법적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개입 = 상당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법정자본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무자격자 등을 고용해 문제 되는 경우도 많다.

◇ 조합총회 파행 운영 = 조합은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면결의를 남용하고 비위와 관련된 조합임원 등에 대한 제재가 미흡해 해당 임원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정지 소송 등으로 사업 지연이 초래되기도 한다.

◇ 참여업체 선정·변경 로비 = 시공사, 철거업자 등 참여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 미비로 편법으로 공고하거나 입찰방식의 수시변경, 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변경, 금품수수 등이 난무하고 있다.

◇ 사업 편의 제공 명목 로비 = 금품수수는 참여업체 선정과정뿐만 아니라 이후 조합분쟁이나 주민민원 해결 등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빈번하게 이뤄진다.

◇ 공직자 대상 로비 = 심층면접조사 결과 구청장에 대한 로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담당 공무원은 물론 시·구의원,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대상 로비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비리 개입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시공사 선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사업 이권 관련 부패행위의 연결고리나 중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심층면접조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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