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향후 회생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됐지만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회생을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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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승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지난달 만기가 도래한 920억 원의 어음을 자체 자금으로 결제하지 못한 만큼 홀로서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유한 현금도 4백억 원에 불과해 오는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1천5백억 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자동차 상무를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했습니다.
현직 쌍용차 임원과 자동차 산업 전반에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는 제 3자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해 위기를 돌파해보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쌍용차는 법정관리가 개시됨에 따라 앞으로 넉달 안에 청산이냐 회생이냐를 판가름하는 큰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쌍용차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희망퇴직을 받고 평균임금을 50%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불황이 심화되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파산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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