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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수입 기저귀도 3년간 부가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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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입 기저귀에 대해서도 3년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수입산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도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2011년 말까지 부가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10%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싼 가격에 수입 기저귀나 분유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최근 일부 국내 분유업체들이 부가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을 인상해 비난을 산 것 처럼, 기저귀 역시 세금인하분 만큼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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