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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자통법 '열공'…설명회 참가자들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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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하루 앞둔 여의도 금융가가 시험이 코앞에 닥친 학생처럼 분주했다.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하나대투증권 3층 한마음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자통법 관련 설명회는 600여명에 이르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등 업계 관계자들로 넘쳐났다.

이날 설명회는 자통법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차이니즈월'(기업내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운영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 증권사를 비롯한 각 금융기관은 자통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규정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행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중인 금융당국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설명회 역시 당국의 설명을 직접 듣고 판단하려는 참가자들로 인해 진지한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후반에 서면 질의응답 때는 현장에서 답변을 다 하지 못할 만큼 많은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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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일각에서 자통법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당국도 발 빠르게 대응하며 의견조율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증권, 자산운용, 선물 등 자본시장 내 업무 권역 간 벽을 허무는 자통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인 차이니즈월의 경우, 실제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만 적용하고 나머진 업계의 자율관리에 맡기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설명회 강사로 나선 금융위 자본시장과 변제호 사무관은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는 오해가 있는데, 차이니즈월은 교류가 금지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영업 등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까지 정보교류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법과 제도에 이제 막 살을 붙여가는 중이기 때문에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와 당국의 공통된 반응이다.

설명회에 참가한 한 증권사 직원은 "자통법의 세부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가 업계의 주된 관심사"라며 "법과 시행령은 나와 있지만 현장에서 업무에 적용할 때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당국의 유권해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이니즈월 구축 시한은 자통법 시행 2개월 뒤인 오는 5월3일까지로,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지원팀을 꾸려 새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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