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은데다, 살까지 빼준다는 홈쇼핑 건강식품 광고.
광고대로라면 명약이 따로 없지만 대부분 과장된 것입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10월 GS와 CJ등 5대 홈쇼핑 건강식품 광고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5개 제품 광고 중 72%에 달하는 18개 광고가 허위·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의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해 효과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고 법에서 금지한 체험기를 내보내거나, 실제로는 합성감미료가 들어갔는데도 무첨가라며 허위 광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쇼핑 건강식품 피해 상담을 받은 결과, 전체 381건 가운데 효능효과 과장이 34.4%, 내용물이나 환불조건을 허위광고한 경우가 1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들이 과장·허위광고를 해놓고, 정작 제품 환불을 요청하면 포장을 뜯었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구입때부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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