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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자통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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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칸막이를 없애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우리 금융시장이 고도 경제성장기에서 성숙단계로 접어든 지금, 보다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인데요.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이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금융업측에서는 자유롭게 투자업무를 할 수 있게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투자자의 경우 소액결제시스템이 마무리가 되면 증권사 계좌만으로 현금 인출, 급여이체, 공과금 납입 등이 가능해집니다.

은행 연계계좌를 이용하는 불편없이 투자와 은행업무를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의 규제가 느슨해지는 만큼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의 폭도 엄청나게 넓어지게 됩니다.

[노희진/한국증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다양한 파생상품, 예를 들면 날씨와 관련 파생 상품이라 할지 또는 환경관련 상품이라 할지 고객이 관심 가질 수 있고, 고객에게 적합한 기존에 선보여지지 않았던 상품들이 다양하게 제시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는 자통법 핵심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요.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준칙에 따라 투자자를 5가지로 분류하고, 그 성향에 따라 권유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되는 만큼 펀드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선/한국 투자자 교육재단 :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와 아울러서 투자자의 책임도 더 중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본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야지 자기에게 적합한 펀드를 추천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자기에게 맞지 않은 펀드를 추천받는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판매회사나 판매직원한테 돌릴 수 없습니다.]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고자 시행되는 자통법!

자통법 시행이후 새로운 환경에서 펼쳐지는 금융기관들의 변신과 경쟁이,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독창적인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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