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4일)부터 금융시장에서 새로 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됩니다.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시행 초기 혼란도 예상됩니다.
김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강화'입니다.
우선 금융시장에서는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금과 신탁 등 5개 금융업종의 칸막이가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증권사에서도 은행처럼 계좌를 열어 입출금과 계좌이체가 가능해지는 등 각종 금융규제가 완화됩니다.
펀드판매도 까다로워집니다.
펀드 판매 금융회사들은 우선 투자자의 성향을 사전조사해 안정형에서 공격투자형까지 다섯단계로 나눠야 하고, 이 성향에 따라 무위험에서 초고위험의 다섯 종류의 상품을 선별적으로 팔아야합니다.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방문, 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펀드 불완전 판매'의 방지책이 추가됐습니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전국 410여 개 금융사들도 재인가·등록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자통법은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에게 유리해, 자칫 국부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시행 초기 혼란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