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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령이 탈북자로부터 돈받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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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령이 탈북자와 탈북자 브로커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밝혀 졌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중인 조모 중령은 국방부 북한정책과에서 탈북자와 국군포로 담당 업무를 하던 2005년 7월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탈북자 브로커와 탈북자 등 8명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군 관계자는 "조 중령이 주로 국군포로 귀환관련 업무를 맡았는데 그 과정에서 탈북자 브로커와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주로 브로커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중령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순수한 사례의 뜻으로 받았다며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검찰단은 조 중령이 금품 수수를 인정하는데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했으며, 현재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금품수수 여부를 캐고 있다.

조 중령은 작년말 전역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에 불거져 일단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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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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