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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 철거참사 '과잉진압 무혐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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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용산 철거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경찰의 과잉진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도 소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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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검찰은 용산 철거민 농성장 진압작전을 조사한 결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작전에 직접 관여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가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 간부들과 통화한 내역까지 살펴봤지만 작전을 지시한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그제(31일)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검찰이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대부분 들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내정자가 지시한 증거가 없는 만큼 형사처벌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김 내정자를 소환조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경찰의 과잉진압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잉진압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국내외의 사례를 참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절대 다수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시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김 내정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편파 왜곡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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