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충격과 허탈에 빠진 유가족들, 그러나 아무리 원통해도 어디에서고 보상을 받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피해 구제가 어려운 이유,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호순에게 희생당한 48살 김 모 씨의 남편은 아내의 영정 앞에서 오열합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뜨개질 같은 부업을 하며 억척스럽게 생계를 도운 아내였기에 슬픔이 더합니다.
[고 김 모 씨 아들 : 100원짜리 하나 쓰는 거 아까워하셨고, 어머니 옷도 안 사 입으시고… 이제 조금 좋아지려고 하니까 돌아가신 거에요.]
이렇게 억울한 피해를 당했지만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강호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지만, 강 씨의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유족은 2억 5천여만 원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범인이 검거 직후 부동산을 부인에게 넘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번 연쇄살해사건의 유족들은 강호순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승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 연 모 씨 유족 : 심정도 괴로워죽겠는데 어떻게 피해자들이 가서…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죠.]
국가가 지급하는 범죄피해 자구조금도 19년째 한 가족당 1천만 원에 불과하고 요건과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이재정/변호사 : 기본적으로 이 제도에 의해서 국가가 시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서 맡은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그 동일선상에 있는 제도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고도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 유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