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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인륜 범죄자 '얼굴 공개' 제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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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인륜 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과 경찰이 얼굴 공개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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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강호순의 얼굴 공개에 반대하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지만 시민들의 의견은 찬성쪽이 우세합니다.

[이익선, 유영란 부부/현장검증 목격 시민: 얼굴은 보여줘야 돼요. 그런 살인마들을 왜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그런 사람들이 인권이 있겠습니까.]

이런 여론에 힘입어 경찰은 이참에 반인륜범죄 피의자의 얼굴공개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규호/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계장 : 형사정책연구원 등에 연구를 의뢰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 타 국가기관에 법률안 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김충조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도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 얼굴공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희수/인권실천시민연대 변호사 : 공개함으로써 피해자한테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향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흉약범죄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근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제화할 경우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공개할지, 어느 수준으로 혐의가 인정될 때 할 것인지 등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얼굴 공개를 입법화할 경우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게 필요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피의사실 조사가 충분히 진행돼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적용되는 '영장청구 단계'에서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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