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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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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신의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절차 개선안을 포함한 20개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읍.면.동에서만 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의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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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밖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해 옥외광고물의 표시나 설치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요건을 '체납횟수 3회 이상'에서 '체납횟수 3회 이상에 체납액 100만원 이상'으로 바꿀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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