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30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정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울산지역의 회사원과 주부 등 49명에게 100만~500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빌려주고 최고 360%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지난해 10월 초 자신으로부터 300만원을 빌린 김모(40)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김씨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사채를 쓴 뒤 돈을 안 갚고 있는데 직장에 알려 월급을 압류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2007년 1월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투자금융회사를 만들어 등록한 뒤 생활정보지를 이용해 고객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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