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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세·재정지출 관련 행정규칙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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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조세, 재정, 예산집행 관련 행정규칙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보유한 행정규칙 690개 가운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의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권익위는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제안을 비롯해 경제단체와 기업, 지자체로부터 138건의 개선의견을 제출받았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개선안을 마련해 서민경제 안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처들의 행정규칙 390건을 일괄정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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