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제도가 강화된다.
각 금융투자회사는 자체 공표한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를 해야 하며, 권유상품이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거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음은 투자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문답풀이.
--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 가서 펀드에 가입하려 하는데 당장 뭐가 달라지는지.
▲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갈 경우 별도로 표시된 투자권유 창구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직원은 투자권유 전에 당신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확인할 것이다. 당신이 일반투자자이고, 처음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기입하고 서명을 하게 된다. 또 위험선호도에 대한 정보도 기입하게 된다. 이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투자성향에 따라 분류가 된다는데 그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 기본적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당신이 기입한 위험선호도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개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다. 위험선호도 평가에서는 연령대, 투자 가능 기간, 투자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투자자금의 전체 자산 중 비중, 수입원,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 등을 묻는다. 어떤 유형으로 분류됐는지는 금융투자회사에서 알려주게 돼 있는 만큼 어떤 유형인지 물어보면 된다.
--각 투자유형별로 어떤 상품을 권해주는지.
▲ 안정형이면 무위험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안정추구형이면 채권형 펀드를, 위험 중립형이면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를 추천받게 된다. 적극투자형일 경우 가치주에 투자하는 시장수익률 정도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공격투자형일 경우 시장수익률 초과수익 추구 펀드나 파생상품 펀드를 권유받게 된다.
--새로 나온 파생상품펀드에 가입하고 싶은데.
▲ 파생상품펀드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투자 가능한 펀드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고객에는 투자권유가 금지돼 있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면 위험도가 낮은 파생상품펀드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만 권유받을 수 있다.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파생상품 펀드, 파생결합증권, 위험 분산목적의 장외파생상품 등을 권유받을 수 있다.
--새 펀드들이 많이 나온다던데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나.
▲ 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성격, 직·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와 비용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또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도 줄 것이다.
-- 분류된 유형보다 더 위험한 상품에 가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투자위험성을 다시 한 번 듣고 서명으로 확인하면 된다.
-- 재산사항 등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금융상품을 살 수 없는지.
▲ 직원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파생상품이나 결제가 곤란한 증권거래, 고위험 채무증권, 증시에서 투자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증권, 상장이 확정되지 않은 미상장 증권에 대해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투자권유 전화가 귀찮은데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지.
▲ 원칙적으로 투자권유 요청을 하지 않으면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를 통한 투자권유는 못하게 자통법에 규정돼 있다.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계속 투자권유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은 얼마나 해주는지.
▲ 자통법에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규정돼 있다. 손해배상 추정액은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데 따른 지급총액에서 해당 금융투자상품 처분 등을 통한 회수 가능 금액을 뺀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