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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위기] ③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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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음모'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당정이 추진중인 개정안의 골격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기간제한 적용제외 범위 확대, 파견기간의 연장과 파견 허용업무 확대,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책 등이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이런 방향성이 잘못됐고 당사자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으며, 시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개정안은 명백히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연장선"이라며 "기간연장과 파견 허용업무 확대는 비정규직의 확대를 가져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쟁점별로 보면, 민주노총은 기간제 사용기간이 연장되면 정규직 전환을 앞둔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사용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정부와 정반대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고용불안 문제가 1∼2년 정도 연장될 뿐 집단적 계약해지는 재연될 것이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사용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기간제한 적용의 제외 조항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기간제 노동자와 계약을 반복 갱신해 장시간 사용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기간제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7년 6월 기간제한 예외조항을 확대하면서 최근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추진되는 `녹색일자리'나 `공공부문 일자리'가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며 "기간제의 장기사용을 막기 위한 기간제법의 근간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파견기간 연장도 파견사용의 남용을 막자는 파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규직 고용을 억제하며 직접고용 원칙을 무력화해 저임금 노동과 파견 사용자의 중간착취만 양산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보고 있다.

현행 32개 업무에 한해 허용되는 파견업무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조업까지 파견 사용을 합법화해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기업이 정규직을 파견 근로자로 광범위하게 대체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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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개정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아닌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음모"라며 "경제위기에서 직격탄을 맞는 비정규직의 고용위기를 부추기는 파탄정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이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부추기고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침이라며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특히 여당과 정책연대를 맺어왔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회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만큼 당정의 `일방통행'에 대한 강한 불만도 드러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실업대란을 막으려고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며 "학계에서도 비정규직의 총고용량 감소는 경기요인적 원인 때문이지 비정규직법에 의한 해고의 영향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총파업을 포함한 고강도 투쟁을 불사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노총은 개정안을 발의하는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미포조선 비정규직 노조 등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30일 '용산참사' 철거민들과 연대해 정부의 반서민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는 등 도시 빈민단체 등과의 연대투쟁 태도를 보였다.

한국노총비정규연대회의는 한나라당이 법안 발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맺은 정책 협약을 파기할 것을 노조 지도부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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