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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논평] 외국인학교, 내국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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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이 정원의 50%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선뜻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누구나가 알듯이 외국인학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설립하고 외국인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학교가 한국인이 세우고 한국인이 운영하고 국내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거기다 국내 학생의 비율까지 크게 늘어나면 누가봐도 외국인학교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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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한국학생의 입학 비율 50%는 총학생수의 50%가 아니라 정원의 50%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2백 명일 경우 외국인 입학이 20명에 불과하더라도 내국인은 백 명이나 입학이 가능해져서 사실상 외국어로 가리키는 내국인 학교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럴바에는 아예 외국어로만 가르치는 외국어학교를 공론화하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앞으로 외국인학교가 내국인용으로 편법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될 경우 그 부작용이 상당할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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