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이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고, 또 당장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는지 안정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남북은 지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계속 협의한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NLL 즉 서해 북방한계선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오늘(30일) 성명에서 이 조항의 폐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북측이 지난 99년 선포한 군사분계선만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이 분계선은 NLL보다 남쪽으로 내려와 있어 군사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영호/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 북방 한계선을 지키는 우리 군 당국의 조치들에 대해서 서해해상경계선을 위반했다 라는 억지구실을 붙여서 일단 군사적인 위협행위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또 사상과 제도 존중, 비방중상 중지, 무력충돌 방지 등 세가지 문제에 관한 합의도 무효화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무력충돌 방지 합의를 무효화하는 조치로는 정전협정 무력화와 남북간 군 통신망 차단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통신망을 차단은 개성공단 출입과 관련되는 만큼 쉽사리 실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이미 상당부분 단절돼 있는 만큼 북한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