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발견됐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양평의 밭 두 필지를 매입하면서 편법을 썼다는 논란입니다.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양평 용문산 근처의 한 마을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해 8월 배우자 명의로 밭 두 필지 1,231㎡를 매입한 곳입니다.
두 필지를 합하면 모두 1,000㎡를 넘는 땅이기 때문에, 해당 면사무소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윤 내정자의 배우자 이 모 씨는 이 농지를 매입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채소 재배를 시작하겠다는 영농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조경용 소나무 두 그루를 빼면, 어디에도 작물을 심은 흔적이 없습니다.
[관할 면사무소 직원 : 저 나무가 없었어요. 공사할 때 (쓴) 나무 같은 게 쌓여 있었어요. (당시에도 채소가 심어져 있었다거나…) 아니오. 그렇지 않았어요 (농사 흔적 같은건 별로 없었군요.) 예.]
영농계획서에 기재한 시점이 넉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농사를 시작조차 않은 것입니다.
윤증현 내정자는 배우자의 건강 때문에 전원주택을 지어 텃밭을 가꾸려고 농지를 매입했다며 투기 목적이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할 군청은 지난해 5월 이후 매매된 농지에 대해서는 올해 11월까지 영농사실을 확인한다며, 사실 확인을 거쳐 불법성 여부를 결론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