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와 조선사의 결제자금 등 영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전이라도 조속히 자금을 지원하도록 채권단에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주에도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대한 예금 동결과 법인카드 사용 중지 등 일부 은행 영업점의 금융제한 조치를 풀도록 조치했습니다.
은행들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14개 건설·조선사 가운데 지금까지 12곳이 워크아웃을 개시했고, 대동종합건설은 워크아웃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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