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검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영장 청구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30일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37) 씨에 대해 용산 재개발지구의 남일당빌딩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에게는 이미 구속된 김모 씨 등 5명의 세입자 및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회원과 마찬가지로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및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 등)가 적용됐다.

검찰은 철거민들이 지난 19일 오전 5시30분께 남일당빌딩 출입구를 강제로 열고 불법으로 기습 점거한 뒤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면서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쏴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데 이 씨가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오전 경찰의 강제 진압작전이 시작되자 망루에서 화염병 등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망루에 진입했던 경찰 특공대원 1명을 포함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를 내는 데도 이 씨가 적극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점거농성을 위해 전철연 남경남 의장과 수시로 연락을 취했다고 보고 통화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농성자금 6천만원 중 일부가 전철연이나 남 의장에 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과 수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