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용산 철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어제(28일) 체포한 용산 철거민 대책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용산 철거민 대책위원장 이 모 씨가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내일 오전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참사로 이 씨의 아버지가 숨진점을 놓고 고민했지만, 농성으로 여섯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선 사실상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망루에 불이나기 직전 계단 통로에 뿌려진 액체는 시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료를 토대로 책임소재를 가려내 다음달 5, 6일쯤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발화 원인 제공자를 특정해서 지목할 수 없는 만큼 망루 4층에 있던 농성자나 경찰 등과 같이 집단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불러 과잉 진압 여부를 조사했지만,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구속된 농성자 김 모 씨 등 5명은 경찰이 안전대책없이 진압작전을 전개한 만큼 농성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모레 청계광장에서 범국민 추모대회를 연 뒤 촛불집회를 주말마다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