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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빚독촉' 못한다…악덕 채권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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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돈이 돌지 않는 요즘 빚을 갚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한밤중에 찾아가 협박하는 등 가혹한 빚독촉을 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 마련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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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37살 이 모 씨는 재작년 사채업자에게 생활비 8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월 30만 원씩 내기로 한 이자가 밀리자 이 씨는 끔찍한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사채업자 협박녹취 : 어디 가서 몇 천만원 받고 (몸) 한 번 팔아라! (돈을) 여섯시 전에 넣어라. 여섯시 넘으면 필요없어. 응?]

[채무자 :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다간 엄하게 처벌됩니다.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빚독촉을 금지한 새 법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나 가족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감금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찾아 가거나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사이에 채무자를 방문해 겁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새 법률은 어제(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달 초 공포되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검찰도 앞으로 여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폭력적인 빚독촉과 같이 서민들을 괴롭히는 범죄를 엄단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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