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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갈등, 사회협약체가 푼다

문화부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추진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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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둘러싸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생기는 갈등과 마찰을 줄여나갈 '저작권 사회협약체'가 올해 상반기 중 구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통해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간 이용료 분쟁 등 저작권 분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사회협약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장섭 저작권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간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이용자 등이 모두 참여해 주요 현안에 대해 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정책관은 "예컨대 영화계는 DVD 판매 등 부가시장 침체가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 영화계가 새로운 시장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이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창작에서 유통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저작권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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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올해 수도권과 경남 지역에서 추가로 운영하고, 특히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에 대해서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 합법적 저작물 유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정보센터와 신탁관리단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투명한 정산과 분배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공정이용 및 UCC(손수제작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UCC 분야의 저작권 갈등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일부 법무법인이 청소년들의 저작물 불법이용 등에 대해 고소를 남발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시로 저작권 교육이 가능한 '청소년 저작권 원격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서울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법무부와 협의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부가 추진전략을 발표하고나서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해완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민감하고 중요한 쟁점이 자주 제기되는 음악과 영상 등을 우선과제로 삼아 관련기관과 이해당사자들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참여자들의 승인하에 서면화함으로써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저작권 사회협약체의 운영은 처벌위주가 아닌 실용적 접근을 통한 권리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무엇보다 인터넷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성립시키기 위한 협의와 조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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