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용산 철거 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농성을 기획, 주도한 혐의로 용산 철거민 대책위원장에 대해 내일(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체포한 용산철거민 대책위원장 이 모 씨에 대해 내일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이미 구속된 농성자 5명 등과 함께 지난해부터 자금을 모금해 건물점거 농성을 기획하고, 지난 20일 참사 현장에서 농성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참사로 이 씨의 아버지가 숨졌고 자신도 다친 사정이 있지만, 여섯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구속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성의 또 다른 핵심인물로 지목된 전국철거민 연합회 의장 남 모 씨와의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전철연이 농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 지 파악하기위해 농성자금으로 모은 6천만 원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발표 때 화재발생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가릴 예정이며, 특정 개인이 아닌 단체 형태로 지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현장 지휘한 경찰 간부와 특공대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과잉진압 여부를 조사했지만,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는 기존 입장과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본부는 다음달 5,6일쯤 이번 참사와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