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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원, '콘돔콜라' 펩시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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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당국이 콘돔 등 이물질이 들어 있는 콜라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펩시에 소비자 피해보상 판결을 내렸다고 IANS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델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뉴델리의 한 주민이 콘돔 등 이물질이 든 콜라를 마시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 펩시측에 2만3천루피(약 65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펩시의 '콘돔 콜라' 사건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델리에 사는 수데시 샤르마 씨는 2003년 시내 카슈미르 게이트 인근 가게에서 펩시콜라 2병을 구입, 이 가운데 한 병을 마신 이후 복통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마신 콜라병 안에 오염물질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개봉하지 않은 다른 한 병에 콘돔이 든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법정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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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펩시 측은 해당 지역에 별도의 딜러를 두고 있지 않은데다, 펩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음료수가 유통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위원회는 지난 2006년 열린 1심 판결에서 회사측에 10만 루피의 배상금 지급 명령을 내렸으나 펩시 측은 즉각 항소했다.

이후 계속된 법정 공방에서 펩시측은 콜라를 병에 넣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만큼 책임이 없다며 버텨왔다.

그러나 법원은 소비자가 마신 상품에 이물질이 포함됐다면 상품에 명기된 제조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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