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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의에 실험 대행' 교수 일부 무죄

1·2심 재판부는 '유죄'…대법원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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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과정에 등록한 개업의들로부터 돈을 받고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행해 준 한의대 교수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 1형사부(박길성 부장판사)는 29일 한의학 학위 논문 제출자들의 실험을 대행하고 이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해 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모 대학 A(54)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천8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배임수재 방조죄만을 인정해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2억 8천72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의대 대학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험 대행 및 논문 주요부분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석·박사 학위 논문지도 및 심사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한의대 대학원의 지도교수가 학위취득자로부터 편의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 점과 이 교수로부터 실험 및 논문 작성을 청탁받은 점은 배임수죄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 교수는 2000년 9월부터 4년여 동안 전북지역 모 대학 한의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는 대상자들의 실험 및 논문 작성 등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300만~9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50여 차례에 걸쳐 학위 취득을 하게 해주는 대가로 2억 8천72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석·박사 학위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개업의들에게 돈을 받고 학위를 취득하게 한 것은 그동안 축적된 관행에 편승한 것이라고는 하나 자격 미달의 한의학 학위를 양산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근절해야 한다"며 A 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었다.

A 교수는 그러나 "대학원생들에게 실험 결과와 분석 자료를 제공했을 뿐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받은 돈도 모두 실험비 및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A 교수의 상고를 받아들여 "배임수재가 아닌 배임수재 방조죄만 인정된다"며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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