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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폭행·협박'하면 최고 5년형

반복 전화ㆍ이메일 빚 독촉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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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부터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나 그 가족들을 폭행·협박하거나 야간에 방문해 공포심을 유발하면 최고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반복적인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빚 독촉도 금지된다.

법무부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달 초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올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 친지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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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채무자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과 글·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 등에게 전달해 공포심을 유발하고 사생활 등을 해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반복적인 전화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한 빚독촉도 처벌된다.

또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나 채무자를 대신해 제 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정보를 추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도 징역 3년 이하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원과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글 등을 사용할 경우에도 형사처벌된다.

이 밖에도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서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통신료 부담을 채무자에게 넘기는 행위, 채무자 소재파악이 가능한데도 그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부를 요청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등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마련됐고,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해 채무자 등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토록 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 친지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그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마련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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