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용산 철거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어제(28일) 체포한 용산 철거민대책위원장 이모 씨에 대해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체포한 용산 철거민 대책 위원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건물 점거 농성과 화염병 시위를 기획·주도한 혐의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농성으로 여섯 명이 숨지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구속 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미 구속된 45살 김모 씨 등 농성자 다섯 명과 함께 화염병 시위를 위해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농성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전국 철거민 연합회 의장 남모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고, 농성자금 6천만 원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번 참사로 이 씨의 아버지가 숨졌고 이 씨 자신도 다친 사정을 감안해, 구속 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는데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4백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생 민주 국민회의' 등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참사의 책임은 서민을 돌보지 않고, 개발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와 시위대를 폭력 진압한 경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음달 1일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추모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