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29일 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투자금 조로 20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두산가(家) 4세 박중원 씨를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를 '빈손' 인수하고도 자기 자본을 들인 것처럼 공시해 1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8년 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모 씨와 만나 "코스닥에 상장된 F사 인수를 위해 계약금을 투자하면 F사 회장 자리를 주고 몇 년 내에 수백억 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해 20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박 씨는 F사를 인수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재벌가 자제임을 내세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신림동 땅만 해도 시가가 수천억 원에 달해 20억 원 정도의 변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김 씨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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