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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판정' 공무원 5년간 3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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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무원 300명가량이 과로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과로사로 판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인원은 총 301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4년 93명, 2005년 80명, 2006년 55명, 2007년 41명, 2008년 32명이다.

이는 지난 5년간 근무 중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나 공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 등으로 숨진 공무상 사망자(727명)의 41.4%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상 사망자 가운데 과로로 숨진 공무원은 2005년의 경우 164명중 80명, 2006년에는 111명중 55명으로, 전체 공무상 사망자의 절반 정도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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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심의를 벌여 과로사를 포함해 공무상 사망자로 인정되면 일반 질병 등으로 숨진 공무원과 달리 연금 외에 보수월액의 36배에 해당하는 유족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공무상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식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임명된 지 9일만인 28일 새벽 사망했으며, 경찰 측은 사인을 연이은 업무에 따른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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