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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능부정 장교, 현역병 입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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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육군 소위 25살 김 모 씨에 대해 임관 취소와 현역병 입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조선대에 합격해 이듬해 학군단 후보생으로 선발된 김 씨는 2년 뒤 경찰수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가 드러나 성적이 무효 처리됐지만,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2007년에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김 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3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육군본부에서 임관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임관이 취소되고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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