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은 1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은 성폭행범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파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률이 작년 9월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고법 형사1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은 유지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상 '성폭력범죄를 2회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에 전자발찌형이 적용되는데 피고인은 (앞선 범죄가 하나인채) 2번째 범죄에 전자발찌형이 잘못 적용됐다"고 밝혔다.
A 씨는 2007년 자신의 집 2층 세입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가 작년 8월 다른 세입자를 다시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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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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