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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은?

화인은 '화염병' 잠정결론…발화지점은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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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로 '용산 참사' 수사가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잠정 결론이 내려졌지만 최초 발화 지점이나 경찰의 과잉진압, 용역업체 동원 등 제기된 의혹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설 연휴에도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등 진압을 지휘한 경찰 고위 간부들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현재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경찰 및 농성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참사 경위와 진압 과정 등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던 수사 기간을 늘려 구속자를 재판에 넘기는 다음 달 6일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화인은 화염병…발화지점은 미궁 = 검찰은 수사 사흘째인 22일부터 농성자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으로 인해 망루 안에 불이 붙어 참사로 이어졌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망루 안에 시너 통 등 인화물질이 상당량 있던 상태에서 경찰 특공대가 진입해 검거 작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농성자들이 들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불이 붙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농성자들이 `고의로' 화염병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고 직전까지 망루 안에 있었던 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의 진술을 분석해 화재 발생 상황을 세밀히 재구성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가 "최초의 발화지점을 한정할 수 없고 망루 안 연소를 급격히 확산시킨 매개체는 시너"라는 정도에 그친 데다 발화 순간이 촬영된 동영상도 없어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검찰은 화염병 이외의 화인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특공대원이 건물 옥상으로 타고 올라온 컨테이너가 망루를 쳤던 것도 화재가 번진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 `과잉진압'이었나..경찰 줄소환 = 화재 원인 및 발생 경위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그려지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초점은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에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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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로 6명이 사망하고 약 30명이 부상한 것과 관련해 일단 가장 큰 책임을 물어 농성자 5명을 구속한 상태에서 경찰의 진압에 불법이 있었는지와 불법이 있었다면 어디까지 형사책임을 묻게 될지가 관심사다.

검찰은 김수정 차장을 비롯해 이송범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과 이성규 정보관리부장 등 사고 현장에 있었거나 진압 작전 지휘에 관여했던 경찰 고위 간부를 모두 소환해 점거 농성 하루 만에 특공대 투입이 결정된 경위 및 현장에서 진압 관련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따졌다.

또 검찰은 참사 당일의 경찰 무선 교신 내역이 전반적인 진압 과정 구성에 주요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20일 오전 5시부터 4시간 분량의 경찰 무전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소환조사 및 관련 증거 수집을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사실상 진압작전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소환조사 여부에 대한 결정만 남은 상태이다.

검찰은 진압 상황이 실시간으로 김 청장에게 보고됐는지와 김 청장이 진압 작전 진행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김 청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용역업체 동원 있었나' 논란 =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경찰의 무선 교신 기록을 토대로 제기한 `용역업체 동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압 당시 건물 내에 용역업체 직원이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용역직원이 건물 내 시정(잠금)장치를 해체 중"이라는 무선 교신 내용에 따라 용역업체가 경찰 진압 작전에 동원됐는지 수사하고 있지만 작전이 진행 중이던 N건물 안에 있었다는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선 교신을 담당한 경찰은 용역직원이 시정장치를 해체할 것이라는 취지로 한 얘기라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자신이 해체 작업을 했다고 진술한 특공대원도 나타났지만 교신 내용만 보면 용역 직원이 건물 내 시정장치 해체 등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 용역업체 직원이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진입로 확보 등에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농성자들 연행에 관여하거나 폭력을 사용한 증거가 없다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용역업체가 건물 소유자의 의뢰로 철거 권한을 갖고 있는 이상 건물 내에서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용접된 출입문을 뜯었다고 한들 처벌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용역업체 사무실 압수수색과 직원 및 농성자 조사를 통해 사전 동원 계획이 있었는지와 진압 과정에서 용역업체 측의 폭력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전철연 배후 수사…의장 신병 확보 관건 =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남모 의장이 점거농성의 계획 및 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봤지만 남 의장이 유족과 함께 서울 순천향대병원 분향소에 머물고 있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리하게 체포에 나섰다가 유족들의 반발만 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남 의장이 참사의 발단이 된 이번 농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농성자들로부터 확보한 상태라 남 의장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더라도 사법처리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회 이모 위원장도 부상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현재 검찰이 점거농성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는 두 장본인에 대해서는 정작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2002년 경기 고양에서 있었던 철거민 점거농성과 관련해 수배 중인 남 의장에 대해서는 물론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제 수사를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농성자 5명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열흘간 기간을 연장하고 2월 초까지 사실관계 파악을 끝낸 뒤 2월6일께 이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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