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중소 납품업체가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117억 원에 대해 지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운영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총 87건의 신고, 791건의 상담을 접수해 이 가운데 117억4천7백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을 앞두고 공정위가 지급조치한 하도급 대금 19억8천5백만 원에 비해 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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