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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등친 '얼치기 종교인'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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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불려 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20여년 전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법당을 차려놓고 종교인 행세를 해온 A(56.여.무직)씨는 2004년 3월께 아는 이의 명의를 빌려 화장품 제조회사를 설립했다.

A씨는 이 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단계회사까지 설립했으나 적자운영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법당을 찾는 신도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로 결심했다.

A씨는 2007년 3월께 자신의 법당에 찾아온 한 신도에게 "돈을 가져오면 신도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로 일수놀이를 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모두 4천800만원을 받아냈다.

또 4개월 뒤에는 다른 신도 2명에게 "아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한 쇼핑업체의 주식을 싸게 사 주겠다"며 6억6천여만원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받기도 했다.

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헌명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거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하는 게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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