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국내소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우병 전수검사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법안은 한우와 젖소에 대해 도축 전에 소 해면상뇌증 전수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일정 월령이 넘은 소의 특정위험물질(SRM)은 도축장에서 폐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는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큰 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며 "국내 광우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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